상속증여세의 법정상속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건
'법정상속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증여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재산 반환은 상속으로 보고 환가한 금전 반환은 상속재산 양도로 본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 비율로 상속세를 부담하고 일정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 처리와 현금 반환 시 양도소득세 및 배우자 공제를 물었다. 반환재산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 대신 현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하되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유증받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와 경정청구 기한을 묻는다. 반환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한다.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유류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의 성격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정상속인이 당초 유류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