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해외근무·관광·유학 기간도 계속 동거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419회신일 2024.06.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근무·관광·유학 기간도 계속 동거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8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5

해외근무는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만 해외관광과 국외 대학원은 계속 동거로 볼 수 없다.

해외근무, 해외관광 및 국외 대학원 기간을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근무는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만 해외관광과 국외 대학원은 계속 동거로 볼 수 없다. 법정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로 보되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거기간 중 해외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한 기간, 해외관광 기간 및 국외 대학원 재학 기간이 있었다. 각 기간이 계속 동거의 예외 사유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해외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해외근무는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외관광과 국외 대학원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1592

본문(원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동거합산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동거기간이 단절되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외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해외근무는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외관광과 국외 대학원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해외근무, 해외관광 및 국외 대학원 기간을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는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동거기간이 단절되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못하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2항의 사유로 계속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해외근무는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지만, 해외관광과 국외 대학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규정하지 않으므로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419 (2024.06.25 회신), "해외근무·관광·유학 기간도 계속 동거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30)
원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해외근무, 해외여행, 국외 대학원이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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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