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가 후 분가·재합가하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합가 후 분가·재합가하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2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일시적 2주택은 합가일부터 5년 내 피상속인 외의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동거봉양 합가 후 분가했다가 재합가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일시적 2주택은 합가일부터 5년 내 피상속인 외의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최초 합가 중 B주택 취득일부터의 동거기간은 2주택 기간이어서 1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주택에 최초로 합가한 기간 중 B주택을 취득했고, 이후 분가했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이다. B주택 취득일부터 동거한 기간에는 1세대 2주택이었다.

질의요지

2012.2.2. 이후 상속분부터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대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012.2.2. 이후 상속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제1항제6호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A주택에 최초로 합가한 기간 중 B주택의 취득일부터 동거한 기간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후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2012.2.2. 이후 상속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제6호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2. 귀 질의에서는 A주택에 최초로 합가한 기간 중 B주택의 취득일부터 동거한 기간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55 (<time datetime="2012-12-26">2012.12.26</time> 회신), "합가 후 분가·재합가하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53)
원 제목
동거봉양 합가한 후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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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