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재건축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76회신일 2010.05.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받은 재건축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3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04

권리는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상속받은 재건축입주권의 평가방법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권리는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아파트 분양권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입액에는 권리가액과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는 경우이다.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낸 계약금·중도금 및 프리미엄을 평가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동 권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6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재건축입주권을 어떻게 평가하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5조의 방법에 따른다. 같은 법 제6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해 평가한다.

아파트 분양권의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한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다. 프리미엄 상당액은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한다. 같은 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6 (2010.05.04 회신), "상속받은 재건축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78)
원 제목
재건축입주권의 평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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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