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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의 물납신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9건

'물납신청'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5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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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8.03.30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13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세 물납대상 유가증권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다.

2012.09.04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22

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증여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최초 납부세액은 각 회분 분납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식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

2007.10.2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5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세 대납과 해당 유가증권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 환원 후 납부하면 다시 과세하지 않으며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일부터 물납신청 전까지 증여재산을 매각하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2000.07.27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938

재산을 분할해 물납하면 언제 허가되나?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을 신청할 때 허가 요건과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 후 물납신청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토지특성이 동일하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유사하지 않으면 인근 유사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999.01.14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4

임대차가 해지된 재산도 물납할 수 있나?

임차인이 있는 재산이 물납신청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사권이 소멸하고 임대차가 해지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반환과 잔여 채권·채무가 없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재산을 인수한다.

2026.06.26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2026.02.26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35

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2026.01.23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