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다른 상속인의 채무 인수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회신일 2005.03.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다른 상속인의 채무 인수는 증여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18

협의분할의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면 다른 상속인 지분은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을 더 받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할 때 증여세와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의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면 다른 상속인 지분은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임이 입증되고 실제 부담하면 공제되며 채무자 명의 변경은 증여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전부 받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협의분할하였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고, 사용처와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로 실제 채무자를 판단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협의분할 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수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전부 상속받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당해 채무자의 명의를 다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상속재산을 더 받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및 상속채무 공제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수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전부 상속받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당해 채무자의 명의를 다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 (2005.03.18 회신), "다른 상속인의 채무 인수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58)
원 제목
다른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많이 받는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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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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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