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을 고용인원과 총급여액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0547회신일 2023.03.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인을 고용인원과 총급여액에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15

공동상속인은 기준고용인원에 포함하지만 총급여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공동상속인을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기준고용인원에 포함하지만 총급여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는 정규직근로자 수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했다. 상속이 개시된 후 해당 공동상속인은 가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667

본문(원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하“가업기업”이라 함)의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고 가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된 경우, 해당 공동상속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 따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이하“산정기간”이라 함)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기준고용인원”이라 함)을 계산할 때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해당 공동상속인의 총급여액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산정기간의 정규직근로자 총급여액의 평균을 계산할 때 정규직근로자 총급여액에서는 제외(단,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함)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7항에 따라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인이 가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공동상속인을 기준고용인원과 정규직근로자 총급여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공동상속인은 산정기간의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인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해당 공동상속인의 총급여액은 산정기간의 정규직근로자 총급여액 평균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다만,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7항에 따라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계산할 때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해당 공동상속인을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0547 (2023.03.15 회신), "상속인을 고용인원과 총급여액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13)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시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 포함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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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