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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현금영수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2건

'현금영수증'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5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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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5.11.2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021.01.2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0713

신용카드전표 발급 후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

소매업 등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소매업 등의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2011.08.23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65

온라인 도소매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수입 물품을 온라인에서 도매와 소매로 판매할 때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중개·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2008.07.07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17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공제 가능한지를 물었다.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6.05.0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0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및 현금영수증 금액을 물었다. 대리점은 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고객 지급액과 보조금의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금영수증에는 고객에게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적고, 통신사의 직접 공급에는 보조금을 차감한다.

2005.12.2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8

위탁판매 전표를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나?

위·수탁판매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수탁판매 대가임을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수탁자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이며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2005.09.0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1

증권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증권사가 영위하는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이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이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가맹점 가입과 발급장치 설치가 필요하며 전자적 발급은 고시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된다.

2005.03.3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8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지방공단의 주차장 운영·관리 및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 명의·계산의 주차장사업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