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전자세금계산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1건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4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면세포기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면세포기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전자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정해진 기한 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공급시기와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방식이 달라진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에 발급의무 면제 공급가액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원 기준에는 발급의무가 면제된 공급가액도 포함된다. 발급면제 사유가 아닌 거래에서 기한 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고 합계표에 적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했다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산 오류와 해명 불편을 막기 위해 전송분도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미제출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허위이면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감한다. 착오 기재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후 과세기간이 지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뒤늦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발급시기 경과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먼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는 해당 조항의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온라인으로 출력·교부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성격과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그 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지만, 일정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과 보관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재사항과 전송·보관 방법을 충족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교부한 것으로 본다. 대행 여부와 인증시스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교부로 볼지를 판단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의 의무와 전송·보관 방법 등을 물었다. 원본파일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로 전자서명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관계자 모두 해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작성자 신원과 변경 여부도 확인 가능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중개된 전자세금계산서도 적법한 교부인가?2001.07.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