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증권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해당 업종이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이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증권사가 영위하는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이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이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가맹점 가입과 발급장치 설치가 필요하며 전자적 발급은 고시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2조의2제1항 및 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6의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사가 특정 업종을 영위하면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발급 가능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증권사에 있어 영위하는 업종이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증권사에 있어 영위하는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하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국세청고시 제2005-9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제2조 제6항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사가 영위하는 업종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와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는 범위.
회답
1.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증권사에 있어 영위하는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3.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하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국세청고시 제2005-9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제2조 제6항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제1항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제3항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청고시 제2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중320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부47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020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24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구08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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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1 (<time datetime="2005-09-08">2005.09.08</time> 회신), "증권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50)
- 원 제목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업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