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0회신일 2006.05.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02

대리점은 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고객 지급액과 보조금의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및 현금영수증 금액을 물었다. 대리점은 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고객 지급액과 보조금의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금영수증에는 고객에게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적고, 통신사의 직접 공급에는 보조금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전기통신사업법(2026.05.19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보조금을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해당 보조금을 받는다.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이동통신 대리점이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4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구입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동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리점은 단말기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 영수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상 판매금액에서 당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 대리점이 보조금을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과세표준 및 현금영수증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동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리점은 단말기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 영수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상 판매금액에서 당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0 (2006.05.02 회신),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67)
원 제목
이동통신사 등의 단말기 보조금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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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