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전표 발급 후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소매업 등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소매업 등의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음
회답
부가가치세과-119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0296, 2010.1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회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2008.3.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법규부가 2010-0296, 2010.1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의 사업자인 다단계판매회사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2008.3.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에 따른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129 심판결정2025.12.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376 심판결정2025.09.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702 심판결정2025.05.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4542 심판결정2024.11.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822 심판결정2024.10.2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348 심판결정2024.09.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1797 심판결정2024.03.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구7187 심판결정2022.11.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구6133 심판결정2022.10.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3642 심판결정2021.09.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9부3280 심판결정2021.01.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전0260 심판결정2020.09.2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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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0713 (2021.01.21 회신), "신용카드전표 발급 후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48)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