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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종업원 미승계도 사업양도인가?
이 경우 사업양도가 아니며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장 자산을 넘기면서 외상매출금·채무·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양도 여부 등을 물었다. 이 경우 사업양도가 아니며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조건에 따라 양도대가가 줄면 최대금액으로 발급한 뒤 차감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백화점과 아울렛 등 여러 사업장에서 운영하던 “A”사 브랜드 매장 관련 자산을 “A”사업자에게 양도했다. 사업장별 외상매출금, 채무 및 종업원은 승계하지 않았다. 계약에서는 양도대가의 최대금액을 정하고 실제 조건 성취에 따라 이를 차감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사업장(매장)별로 외상매출금, 채무 및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백화점, 아울렛 등 여러 사업장에서 운영하여 오던 “A”사 브랜드 매장 등 관련 자산을 “A”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사업장(매장)별로 외상매출금, 채무 및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 사업장별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이 경우 “A”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자산양도 계약 시 양도대가로 지급할 최대금액을 약정하고 실제로 성취되는 조건에 따라 양도대가를 차감하기로 한 경우 당초 약정한 최대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장 관련 자산을 양도하면서 외상매출금, 채무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백화점, 아울렛 등 여러 사업장에서 운영하던 “A”사 브랜드 매장 관련 자산을 “A”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사업장별 외상매출금, 채무 및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각 사업장별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A”사업자는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3. 자산양도 계약 시 양도대가로 지급할 최대금액을 약정하고 실제로 성취되는 조건에 따라 양도대가를 차감하기로 한 경우, 당초 최대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차감사유가 발생한 때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중5706 심판결정2025.07.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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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9서4446 심판결정2020.12.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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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부가2014-601 (2015.02.10 회신), "채권·채무·종업원 미승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96)
- 원 제목
- 매출채권, 채무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