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용 장비 회수 때 반품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932회신일 2002.11.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용 장비 회수 때 반품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11

그 회수는 재화의 환입이 아니며, 회수당한 사업자가 회수한 사업자에게 회수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상당 기간 사용된 납품 장비를 회수할 때 반품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회수는 재화의 환입이 아니며, 회수당한 사업자가 회수한 사업자에게 회수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반품받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출처의 부도로 당초 공급이 완료되고 상당 기간 사용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공급자는 외상매출금 회수 방법으로 해당 재화를 회수한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31, 1994.08.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31, 1994.08.06

1. 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3.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

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품한 장비를 회수하는 경우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1631, 1994.08.06)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처의 부도로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상당 기간 사용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기만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3.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 거래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31 면적비율 안분에도 소액 생략 규정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32 (2002.11.11 회신), "사용 장비 회수 때 반품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763)
원 제목
납품한 장비를 회수하는 경우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