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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반과세자도 전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제1기 신규 사업자와 제2기 특정 업종 신규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업개시 전 등록자는 조건부로 가능하다.
2000년 신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의 일반과세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제1기 신규 사업자와 제2기 특정 업종 신규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업개시 전 등록자는 조건부로 가능하다. 사업개시 전 등록자가 제2기에 개업하고 연환산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0년 제1기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와 제2기 중 광업, 제조업, 도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가 대상이다. 다른 경우는 제1기 중 사업개시 전에 등록하고 제2기 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이다.
질의요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부칙(1999.12.28, 법률 제6049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및 3의 경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종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전) 제7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동법부칙(1999.12.28, 법률 제6049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질의2의 경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전에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 부칙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년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의 일반과세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및 3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종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전) 제7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동법부칙(1999.12.28, 법률 제6049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질의 2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전에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 부칙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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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4 (<time datetime="2001-01-01">2001.01.01</time> 회신), "신규 일반과세자도 전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68)
- 원 제목
- 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