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재화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6건
'과세재화'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8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 판매할 때 과세·면세 구분과 공급가액을 물었다. 각 재화가 독립적으로 판매 가능해 별개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구분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합리적인 판매가액이나 원가구성 비율로 안분한 과세재화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수입재화의 국내 판매 과세표준과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수입재화 판매에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금전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고,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증빙을 첨부한다.
재화를 인도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거래처 관리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 또는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에 해당한다.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추징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공제받았다면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의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매출세액 추징 및 적용 가산세가 달라진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