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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와 대금 영수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그러한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인도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거래처 관리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 또는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장소에서는 과세재화를 공급하거나 인도하지 않는다.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금 영수, 수주활동, 거래처 관리와 업무연락만 수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나,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재화공급 업무관련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41, 2000.01.27. 외 2건)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41, 2000.01.27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대금의 영수, 수주활동, 거래처 관리 및 업무연락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41, 2000.01.27. 외 2건)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1 연구결과를 응용한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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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69 (2005.01.14 회신), "수주와 대금 영수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52)
- 원 제목
-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등을 하는장소의 사업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