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출자전환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1건
'출자전환'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2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해외손회사 지급보증의 대위변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손실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출자전환 손실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한 지급보증 채권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자전환의 정당성과 공정거래법상 보증행위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협약 체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권금융기관의 협약 체결 여부는 합의·협약 내용과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협약 체결 여부 판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협약 체결 여부는 합의·협약 내용과 당사자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주식 취득가액은 일정한 출자전환 주식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출자전환 사유·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정지 상장주식을 출자전환으로 취득할 때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며 일정한 차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위원회 승인과 경영정상화 목적을 갖추고 주식 시가가 채권 장부가액보다 낮아야 한다.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차액 처리를 물었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주식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출자전환 사유와 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차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처리에 준한다. 일정 요건의 출자전환 주식은 제외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출자전환 조건 등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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