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채무면제이익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5건
'채무면제이익'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5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과 고가 신주 인수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액면가액 초과 발행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제외한다. 고가 신주 인수가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화의조건과 채무면제·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와 시가·적용 여부·적용시점은 관련 결정서와 거래 경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손금 및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상여금은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다. 특정 임원에게만 지급배율을 부당하게 높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청산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 대한 잔여채무를 면제받을 때 청산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채무면제가 확인되면 청산소득이나, 면제가 없었다면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면제 자체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상법상 청산등기 원인과 절차 및 실제 채무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