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증여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4건
'증여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2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불균등증자로 영리법인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자금 저리·무상 대여에 인정이자와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금의 적법한 주택자금 대여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저리 대여 이익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금이 관련 법에 따라 대여해야 하며, 대여금 채권이 기금 채권으로 전환된 경우도 같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세목별 처리를 물었다. 시가 취득·소각 손익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으며 의제배당과 증여세는 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불균등 소각이라도 시가 매입으로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