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공정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4건
'공정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4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떤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적격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계산 기준과 매출채권 양도차손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정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화의조건과 채무면제·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와 시가·적용 여부·적용시점은 관련 결정서와 거래 경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시가 초과액을 제외한 출자가액 등으로 하고 무상취득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세무조정하고 합병차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계산한다.
회계상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한 합병이 세법상 이월결손금 승계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의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 요건을 갖춰도 해당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이나 부의 영업권은 임의평가로 세무조정하고 자산·부채와 구분해 사후관리한다.
투자주식의 공정가액 하락으로 생긴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자산 평가차손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관련 손익과 후속 이자도 각각 익금이나 손금에 넣지 않는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