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자기자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0건
'자기자본'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9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대표자 겸임 법인 간 거래의 특수관계 여부와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를 판단하고 잔여재산가액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해산등기일의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범위에서 자기자본 총액과 상계한다.
물적분할 외의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이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산정액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산한다.
물적분할 외의 분할로 취득한 신설법인과 존속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설법인 주식은 감소 자기자본 비율로 배분하고 존속법인 주식은 그 금액을 종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산한다.
주총에서 결산내용이 바뀌면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세 신고 후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과 재무제표가 달리 확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자본 변동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지면 새 재무제표를 첨부해 수정신고해야 한다. 당초 대차대조표를 적법하게 공고했다면 새 대차대조표를 재공고하지 않아도 무공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채무면제익과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과세 여부 및 의료법인의 요건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른 사업이어야 하고 출연자 등의 이사 참여와 중요사항 결정권에 제한이 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