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대차대조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7건
'대차대조표'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7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피합병법인의 투자유가증권 등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승계할 때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 가액 그대로 승계하면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 한도에서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재무제표증명은 신고 내용의 무오류가 아니라 신청 자료와 신고 자료가 같다는 사실만 증명한다.
주총에서 결산내용이 바뀌면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세 신고 후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과 재무제표가 달리 확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자본 변동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지면 새 재무제표를 첨부해 수정신고해야 한다. 당초 대차대조표를 적법하게 공고했다면 새 대차대조표를 재공고하지 않아도 무공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산 간주 후 계속한 사업과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잔여재산과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계속한 사업은 법인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사용한 잔여재산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본다. 미처분 부동산 유무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고 해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신고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