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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사의 공정률로 분양손익을 계산할 수 있나?
시공사에 공사를 도급한 예약매출은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익금액을 계상한다.
아파트 분양손익을 진행률 대신 감리회사가 확인한 공정률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사에 공사를 도급한 예약매출은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익금액을 계상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를 건설업 법인인 시공사에 도급하고 완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감리회사가 확인한 공정률에 의한 손익 계산 가능 여부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익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3,(2004.03.03.),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2,(2004.05.0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2팀-353, 2004.03.03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예약매출"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 용역제공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 목적물이 완공된 이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 서면2팀-932, 2004.05.03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로서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익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등의 분양손익을 진행률이 아닌 감리회사가 확인한 공정률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서면2팀-353, 2004.03.03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하면서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한 부분은 “예약매출”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건설 등 용역제공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합니다. 완공 후 분양계약한 부분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손익을 인식합니다.
※ 서면2팀-932, 2004.05.03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한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상합니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면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2서222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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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1992서05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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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341 (<time datetime="2004-06-28">2004.06.28</time> 회신), "감리회사의 공정률로 분양손익을 계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46)
- 원 제목
- 진행률이 아닌 감리회사가 확인한 공정률에 의해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