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아파트 신축판매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8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아파트 신축판매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착공 사업연도에 따라 종전 완성기준 또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아파트 신축분양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한 법인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착공 사업연도에 따라 종전 완성기준 또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공사 착공 사업연도 등이 불분명하여 작업진행률과 구체적인 세무조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면서 결산상 공사진행기준으로 수익을 계상하고 세무조정 시 완성기준으로 조정하였다. 다만 공사를 착공한 사업연도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 전의 것)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를 착공한 사업연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 전의 것)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것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된 것)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수 있는 것이며 기타 작업진행율 적용 및 구체적인 세무조정 방법 등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신축분양 수익을 결산 시 공사진행기준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 시 완성기준으로 조정하는 12월 말 법인의 수익 익금산입 방법.

회답

공사를 착공한 사업연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의 손익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 전의 것)제3항에 따라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것의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된 것)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계속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기타 작업진행율 적용 및 구체적인 세무조정 방법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85 (<time datetime="1995-08-19">1995.08.19</time> 회신), "아파트 신축판매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31)
원 제목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 결산시 공사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계상하고 세무조정시 완성기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경우 12월말 법인의 1995.12.31 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수익의 익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