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신탁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28회신일 1995.03.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의 신탁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5

신탁수익은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기한 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법인의 신탁수익 실현시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탁수익은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기한 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1995년 이후에는 일정한 경우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탁수익의 귀속 사업연도와 신고서의 누락·오류 수정방법을 질의했다.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손익 귀속시기에 관한 기준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그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익이 확정된 날(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 참조)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참고로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제37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신탁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와 과세표준수정신고 가능 여부

2.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1.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익이 확정된 날(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 참조)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2.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제37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8 (1995.03.15 회신), "법인의 신탁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53)
원 제목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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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