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상여처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6건
'상여처분'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3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계약자·수익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및 급여지급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할 수 없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귀속자가 대표자이면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경정통지 후 법인이 해당 금액을 회수하면 상여처분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경정 후 회수하더라도 세무서장이 한 상여처분에는 변동이 없다. 법인이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대신 내고 비용 처리하면 손금불산입하고 다시 상여처분한다.
기장 누락한 임대보증금이 적출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지 물었다.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다. 사외유출과 귀속자가 분명하면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가 바뀐 경우 귀속 불분명 익금의 상여처분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각 대표자에게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한다. 사실상의 대표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대표권과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이다.
가공 공사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할 때 상여처분과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관련 제재를 물었다. 두 금액을 동시에 부인하면 상여처분할 수 없고, 직접 대응 원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시공하지 않은 공사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없지만 허위 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