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배당가능이익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8건
'배당가능이익'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6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잔금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초과 배당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정관상 1회계기간은 1년 이하여야 하고 배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규정에 따라야 한다.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매수법인에 출자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조건의 출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서와 출자과정 등을 종합해 특정사업의 일환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K-IFRS 도입으로 생긴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해 적용하면 해당 평가이익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시장성 없는 자산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원가법 또는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배당결의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배당금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결의했다면 미지급금이어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받지 않아 대여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대손충당금 한도와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적용액 중 큰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 90% 이상 배당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 등을 조정한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소득공제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차기에 지급한 배당의 소득공제 사업연도와 추가배당 절차를 물었다. 소득공제는 배당한 연도가 아니라 배당 대상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증가한 배당가능이익의 추가배당도 배당한 경우에 해당하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따른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