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유동화전문회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1건
'유동화전문회사'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9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복수 출자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자격과 비상근 임원 실비 지급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각 출자법인은 요건 충족 시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고 비상근 임원의 직무 실비 지급도 요건을 충족한다. 비상근 여부는 실제 업무장소, 업무내용과 근무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흡수·신설합병과 공동 토지개발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분별 토지에서 독립적 사업을 하면 특정사업 요건에 해당하나 독립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조조정 관련 법인과 시공회사의 특수관계 및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이 아니나 예외적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적정한 평가와 발행·인수가 이루어지면 양도와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후순위채권 포기 여부는 평가와 발행·인수·포기 및 청산내역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특수관계 유동화전문회사와의 자산·후순위채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적정한 평가와 발행·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자산 양도와 채권 인수는 대상이 아니다. 채권 포기까지 포함한 실제 적용 여부는 평가와 발행·인수 및 청산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뒤 생긴 회수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 미달액은 부동산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액은 회수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처분일은 경락배당금 수령확정일, 경매 취득 시 경락일 또는 대물변제일을 뜻한다.
부도 발생 회사의 회사채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해당 대손 규정은 일정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적용된다. 배당 관련 소득공제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차기에 지급한 배당의 소득공제 사업연도와 추가배당 절차를 물었다. 소득공제는 배당한 연도가 아니라 배당 대상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증가한 배당가능이익의 추가배당도 배당한 경우에 해당하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