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재평가차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7건
'재평가차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7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토지재평가차액과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재평가차액의 익금 귀속과 수정신고한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은 토지 처분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며 기한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취득 시기별 재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4년 말 이전과 1995년 이후 취득한 유형자산을 재평가했을 때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취득분은 구 규정상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잔존가액은 이후 선택한 기간에 정액 상각한다. 1995년 이후 취득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잔존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감가상각 중이거나 완료된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진행 중인 자산은 수정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완료 자산은 재평가연도부터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94.12.31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규정과 재평가액의 10%인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