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증축계획이 있었으나 사용제한으로 초과했다면 비업무용이 아니지만 제한 전 증축계획도 없었다면 비업무용이다.
법령상 사용제한으로 공장을 증축하지 못해 기준면적을 넘은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증축계획이 있었으나 사용제한으로 초과했다면 비업무용이 아니지만 제한 전 증축계획도 없었다면 비업무용이다. 사용제한 여부와 증축계획은 관계법령, 건축허가서 또는 객관적 서류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접 토지를 취득해 공장 일부를 준공하고 연차계획에 따라 증축하려 했으나 법령상 사용제한으로 증축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공장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일단의 인접된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상에 공장의 일부를 준공하고 연차계획에 의거 공장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공장을 증축하지 못함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토지는 비업부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조치 전 증축계획도 없이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부득이 업무에 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제14호(1986.07.01 개정으로 삭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단의 인접된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상에 공장의 일부를 준공하고 연차계획에 의거 공장을 증축하고자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공장을 증축하지 못함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조치 전 증축계획도 없이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법령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여부와 공장증축계획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건축허가서 또는 객관적인 관련서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령의 사용제한으로 공장을 증축하지 못하여 공장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부득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계획에 따라 공장을 증축하려 했으나 법령상 제한으로 증축하지 못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제한조치 전에 증축계획도 없이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이유
법령에 따른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여부와 공장증축계획 등은 관계법령과 건축허가서 또는 객관적인 관련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업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933 심판결정1991.10.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6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0917 심판결정1991.10.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6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024.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2024.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2023.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2022.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202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44 (1986.08.27 회신),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85)
- 원 제목
- 비업무용 토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