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임대수입금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5건
'임대수입금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2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임대수입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건설·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토지소유자 임대수입 인식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에 따른 임대용역은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를 안분한다.
BOT 시설물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BOT 시설물을 무상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 처리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 적용 시 설치가액을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 개정 전 계약은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하며, 이전 전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BOT 시설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BOT 방식으로 무상 이전받는 시설물의 임대수입금액과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계약 시기에 따라 설치가액 또는 이전 시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는 시설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임대수입금액과 기준면적 등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비율이 3/100에 미달하면 임대부동산 전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