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세구역 수산물 거래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세구역 수산물 거래도 계산서를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통관 전 판매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입 수산물 등을 보세구역·공해상이나 국외에서 거래할 때 증빙 발행 여부를 묻는다. 면세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통관 전 판매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인도하며 국내에서 계약·결제하면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해 통관하지 않은 채 보세구역에 장치하다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였다. 다른 경우에는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인도하며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법인이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질의 4의 경우, 국내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인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에서 매입한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2. 수입통관 전 보세구역에서 판매한 수산물의 계산서 교부 여부.

3.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인도하는 재화의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며,

2. 법인이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3. 국내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인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2 (<time datetime="2004-06-15">2004.06.15</time> 회신), "보세구역 수산물 거래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26)
원 제목
수산물 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행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