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보세구역 수산물 거래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면세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통관 전 판매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입 수산물 등을 보세구역·공해상이나 국외에서 거래할 때 증빙 발행 여부를 묻는다. 면세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통관 전 판매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인도하며 국내에서 계약·결제하면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해 통관하지 않은 채 보세구역에 장치하다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였다. 다른 경우에는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인도하며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법인이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질의 4의 경우, 국내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인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에서 매입한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2. 수입통관 전 보세구역에서 판매한 수산물의 계산서 교부 여부.
3.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인도하는 재화의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며,
2. 법인이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3. 국내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인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2 (<time datetime="2004-06-15">2004.06.15</time> 회신), "보세구역 수산물 거래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26)
- 원 제목
- 수산물 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행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