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참고서를 최종소비자에게 팔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7회신일 2005.04.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참고서를 최종소비자에게 팔면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04

최종소비자에게 소량 판매해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참고서 직접판매 시 계산서 교부, 과세 재화·용역의 과세 및 공동 판촉물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소량 판매해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 판촉물 비용을 사전 약정 비율로 받는 경우 총판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생 참고서 제조법인이 일반 학생 등 최종소비자에게 소량의 참고서를 직접 판매한다. 또한 총판대리점과 공동으로 판촉물을 공급받고 사전 약정에 따라 대가를 일괄 지급한 뒤 부담금액을 받는 거래가 있다.

질의요지

학생 참고서 제조업 법인이 일반 학생 등 최종 소비자의 방문 등에 의하여 소량의 참고서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질의 1․2의 경우, 학생 참고서를 제조하는 제조업 법인이 일반 학생 등 최종 소비자의 방문 등에 의하여 소량의 참고서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총판대리점 사업자와 공동으로 판촉물을 공급받음에 있어 당해 판촉물 구입을 총괄하기로 사전 약정하고 그 판촉물 구입에 대한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에 사전 약정한 비율에 따라 총판대리점 사업자의 부담 금액을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총판대리점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이 경우인지는 계약 및 거래 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2. 학생 참고서 제조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소량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

3. 과세 재화·용역과 공동 판촉물 거래의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1·2. 일반 학생 등 최종소비자에게 소량의 참고서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총판대리점과 공동으로 판촉물을 공급받으며 사전 약정에 따라 구입대가를 일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대리점 부담금액을 받는 경우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7 (2005.04.04 회신), "참고서를 최종소비자에게 팔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57)
원 제목
제조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의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