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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출연금 지급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용역 대가가 아닌 출연금이나 국고보조금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비를 지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가 아닌 출연금이나 국고보조금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대가성 여부는 협약 내용과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와 역무계약을 맺은 기관이 사업비를 지원받아 기업에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비를 지출한다. 다른 사례에서는 주관연구기관이 국가 출연금을 받아 세부연구기관에 지급하거나 기업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출연금 등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아 이를 세부연구 기관에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
이 국가와 역무계약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기업에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서면2팀-1976, 2005.12.05
비영리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국가기관과 연구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관연구기관의 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아 이를 세부연구 기관에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연구용역의 대가관계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인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1152, 2009.10.16
기업의 연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해당 연구의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이 연구관련 재화 또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는 협약 내용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을 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의 제공자가 취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의 지원을 받아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비를 지출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서면2팀-1976(2005.12.05)
비영리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서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세부연구기관에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경우, 그 출연금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습니다. 연구용역의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합니다.
2. 법인세과-1152(2009.10.16)
기업의 연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이 연구 관련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대가인지 여부는 협약 내용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을 제공자가 취득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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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 (2010.01.12 회신), "연구 출연금 지급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98)
- 원 제목
-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비 수취 및 지출시 계산서 수취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