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가 없이 받은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87회신일 2009.07.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가 없이 받은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14

용역 제공의 대가관계 없이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관계 없이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대가관계는 결과물 소유권을 출연금 제공자가 취득하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해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 제공의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출연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연금의 대가관계 여부는 협약내용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대가로 결과물의 소유권을 출연금 제공자가 취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인지와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요경비를 용역 제공의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출연금에는 같은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이유

출연금의 대가관계 여부는 협약 내용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을 출연금 제공자가 취득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7 (2009.07.14 회신), "대가 없이 받은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63)
원 제목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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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