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국제조세 › 비공개 기술정보

국제조세의 비공개 기술정보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건

'비공개 기술정보'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전체 7건을 표로 보기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544

국제공동개발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

프랑스법인에 보내는 금액이 공동개발분담금인지 금전대출인지에 따른 처리를 물었다. 공동개발분담금의 원천징수는 종전 회신을 따르고, 금전대출이면 허가 또는 신고 후 송금한다. 미국법인의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지급한 개발비는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이다.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02

싱가포르지점 경영지도료는 어떤 소득인가?

미국법인의 싱가포르지점에서 받은 경영지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 활용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비공개 기술정보의 활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과세와 제한세율은 본점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552

노르웨이 기술자의 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제공한 선박 도장 감리용역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에 따른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비공개 기술정보는 원천징수한다. 비공개 기술정보가 매체를 통해 전수되고 반복 사용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 10%를 적용한다.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국조-3904

2과세기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0

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21

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51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

한미 양국 거주자인 개인의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고 한국 거주자이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국내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제시된 회신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안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