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제공동개발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544회신일 2002.08.2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제공동개발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20

공동개발분담금의 원천징수는 종전 회신을 따르고, 금전대출이면 허가 또는 신고 후 송금한다.

프랑스법인에 보내는 금액이 공동개발분담금인지 금전대출인지에 따른 처리를 물었다. 공동개발분담금의 원천징수는 종전 회신을 따르고, 금전대출이면 허가 또는 신고 후 송금한다. 미국법인의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지급한 개발비는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외국환거래규정(2026.07.06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 금액을 송금하려 하나 그 성격은 명확하지 않다. 인용 사례에서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비공개 반도체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개발비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기술자를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 관련 실무협의에 참여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법인이 기 개발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개발비는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의 성격이 공동개발분담금인지 금전대출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으나, 귀 법인이 송금하는 금액이 공동개발분담금인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국이46523-584(1994.10.26),국이46523-148(1993.4.7)] 을 참고하기 바라며,

동 송금금액이 비거주자의 금전대출인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받아 송금하면 되는 것입니다.

※ 국이46523-584, 1994.10.26

내국법인이 반도체 제조 관련 비공개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과 동 제품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의 기술자를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 관련 실무협의에 참여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미국법인이 기 개발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개발비는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동 협약 동조 제(1)항에서 규정

정제 정리

질의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국외 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의 성격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프랑스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이 공동개발분담금인지 금전대출인지 명확하지 않다.

송금액이 공동개발분담금이면 원천징수 여부는 국이46523-584(1994.10.26) 및 국이46523-148(1993.4.7)을 참조한다. 비거주자의 금전대출이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되,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송금한다.

※ 국이46523-584, 1994.10.26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비공개 반도체 제조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개발비는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46523-148 (게시판 미보유)
  • 국이46523-584 비공개 기술정보의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544 (2002.08.20 회신), "국제공동개발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90)
원 제목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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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