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복지용구 대여비용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3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지용구 대여비용도 원천징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용이 의료·보건용역의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복지용구 대여비용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이 의료·보건용역의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대여한 복지용구에 관한 비용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05.26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01 → 현재 시행본 2025.06.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01 → 현재 시행본 2025.06.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2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복지용구사업소가 복지용구를 대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대여비용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대여한 복지용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복지용구 대여비용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대여한 복지용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복지용구 대여비용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복지용구사업소에 지급하는 복지용구 대여비용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대여한 복지용구의 비용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36 (<time datetime="2009-04-14">2009.04.14</time> 회신), "복지용구 대여비용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33)
원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복지용구사업소에 지급하는 복지용구 대여비용의원천징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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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