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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간병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법에 따라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법에 따라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05.26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은 관련법에 의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이 면세 의료보건용역인지 여부.
회답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은 관련법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3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55 (2009.03.10 회신), "장기요양기관의 간병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8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