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기근속장려금은 비과세 급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소득-0268회신일 2026.02.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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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근속장려금은 비과세 급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2.06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지급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05.26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요양기관이 근무 종사자들에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해당 장려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34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소득-0268 (2026.02.06 회신), "장기근속장려금은 비과세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973)
원 제목
장기근속장려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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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