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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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대주택 재건축 시 임대기간을 통산하는가?
1.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의 임차인과의 계약을 최초의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정함 2.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1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시 임대료 산정과 임대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계약을 최초 임대차계약으로 보며, 일정한 2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과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추가 분담금 없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2주택을 취득해 계속 임대하고 10년 이상 등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입주자모집공고 없이 공급한 보류지도 세제특례를 받나?
재개발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보류지에 해당하는 주택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주택을 일반적인 모집 절차 없이 공급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절차 없이 공급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류지에 해당하는 주택을 「주택법」 제38조의 절차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 신축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각 질의의 답변은?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승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0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3·5는 각각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고, 질의 4는 법규과로 이송하였다. 질의 4는 「법령사무처리규정」제15조제1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세무처리는 200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과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3.2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게 적용할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적용되는 과세방식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2003. 6.30. 이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4.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 6.30. 이전 설립인가 후 2003. 7. 1. 이후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법인 전환 재건축조합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나?
종전 재건축조합이 법인(정비사업조합)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4.03.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이 종전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전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 등기한 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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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