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축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각 질의의 답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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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각 질의의 답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2·3·5는 각각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고, 질의 4는 법규과로 이송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3·5는 각각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고, 질의 4는 법규과로 이송하였다. 질의 4는 「법령사무처리규정」제15조제1항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 2007.01.15.), 질의2)의 경우에는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3624, 2008.11.05.), 질의3)의 경우에는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2, 2005. 11.09.) 및 질의5)의 경우에는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0, 2006.07.27.)를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4)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법령사무처리규정」제15조제1항에 해당하여 우리청 법령 해석부서인 징세법무국 법규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1)부터 질의 5)까지이다.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2007.01.15.), 질의 2)의 경우 재산세과-3624(2008.11.05.), 질의 3)의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2(2005.11.09.), 질의 5)의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0(2006.07.27.)을 각각 참조한다.

2. 질의 4)는 「법령사무처리규정」제15조제1항에 해당하여 법령 해석부서인 징세법무국 법규과로 이송하였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0 (<time datetime="2013-01-23">2013.01.23</time> 회신), "신축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각 질의의 답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22)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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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