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3회신일 2005.08.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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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05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적용되는 과세방식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3. 6. 30.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2003. 7. 1. 이후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원문)

2003. 6. 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 7. 1.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법인세법」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제8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환정비사업조합이「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 6. 30.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03. 7. 1. 이후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어떤 과세방식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1항에 따라 「법인세법」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제8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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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3 (2005.08.05 회신),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64)
원 제목
재건축조합의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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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