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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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세액을 어떻게 환급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2005.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해 조정하고, 신청이 있으면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신청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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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징수 환급세액은 누가 신청하고 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2005.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세액이 생긴 경우의 신청과 지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른 신청과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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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징수세액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주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2002.10.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이나 상호합의로 돌려주는 세액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서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조세조약 상호합의에 따른 반환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지만 재경부에는 질의 후 회신을 받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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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징수 과오납금을 환급하면 환급가산금도 지급되는가?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2001.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과오납금 환급 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에서 조정해 환급하거나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해도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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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호합의 환급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2001.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로 비거주자 관련 기납부세액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지급 여부와 기산일을 물었다. 고지납부세액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가산하지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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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잘못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가?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2000.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종합소득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오납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하며, 환급받지 못하면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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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법인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은 누가 환급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2000.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관해 착오로 원천징수해 납부한 국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그 내국법인에게 환급한다. 환급신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환급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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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1999.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과오납 환급절차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과오납세액은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귀속연월·징수연월별 수정 신고서를 내고 조정환급 시 신고서에 그 내역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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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이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1998.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연말정산 과오납금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의무자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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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면 연말정산 과오납은 누가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1997.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오납의 환급 주체를 물었다.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폐업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생겨 환급을 신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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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1997.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소 직원의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해 낼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다음 달 이후의 납부세액도 환급액보다 적은 경우 직접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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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먼저 지급하면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1996.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경우의 환급 관할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에 따라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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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잘못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1996.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소득에서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은 원천징수세액 환급규정을 준용해 환급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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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출 직원은 어디에 근로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 폐지로 전출된 직원이 근로소득세 환급을 어느 기관에 신청하는지 물었다. 현 소속기관에서 조정환급하지 않고 폐지기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기관 폐지로 타 기관에 전출된 직원의 환급세액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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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이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1994.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연말정산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경우를 묻는다. 사실상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당시 체납세액이 있는지는 직접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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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회사의 체납액에 근로자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국세체납액과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정환급이 불가능하면 환급을 신청하며, 회사에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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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원천징수한 방위세와 교육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방위세와 교육세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부할 방위세와 교육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이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면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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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착오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1989.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법인세를 착오로 원천징수한 경우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며 신청기한은 5년 이내이다. 환급신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47조 서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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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1988.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 방법과 관할세무서장의 환급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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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뒤늦게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는가?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1988.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불이행 후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한다. 소득귀속자가 해당 소득을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해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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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원천세 환급금을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나요?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1986.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되므로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단서규정에 따른 환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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