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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환급금을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되므로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다.
종업원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되므로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단서규정에 따른 환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제84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득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이 발생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해당 법인에는 체납액이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에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원천징수세액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주나?2002.10.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0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681 (1986.04.21 회신), "원천세 환급금을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53)
- 원 제목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환급액이 발생시 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