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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93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오납세액은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과오납 환급절차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과오납세액은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귀속연월·징수연월별 수정 신고서를 내고 조정환급 시 신고서에 그 내역을 적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오납한 세액의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인 46013-3930, ’99.11.9/법인 46013-2286, ’98.6.9/법인 46013-4374, ’95.11.20)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분의 환급절차와 제출서류.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으면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과오납세액의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해야 한다.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하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825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39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30 (<time datetime="1999-11-09">1999.11.09</time> 회신), "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94)
원 제목
원천징수 과오납분 환급절차 및 제출서류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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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