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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해 낼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관리소 직원의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해 낼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다음 달 이후의 납부세액도 환급액보다 적은 경우 직접 환급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소 소속 직원의 1996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 또는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건의의 경우 관리소 소속직원의 ‘96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귀 관리소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 또는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관리소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금액에 미달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원천징수세액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주나?2002.10.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0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41 (1997.03.03 회신),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35)
- 원 제목
-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의 세무상처리방법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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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