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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41회신일 1997.03.0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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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3

원천징수해 낼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관리소 직원의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해 낼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다음 달 이후의 납부세액도 환급액보다 적은 경우 직접 환급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소 소속 직원의 1996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 또는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건의의 경우 관리소 소속직원의 ‘96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귀 관리소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 또는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관리소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금액에 미달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41 (1997.03.03 회신),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35)
원 제목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의 세무상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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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