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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체납액에 근로자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25회신일 1993.02.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의 체납액에 근로자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23

조정환급이 불가능하면 환급을 신청하며, 회사에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다.

회사의 국세체납액과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정환급이 불가능하면 환급을 신청하며, 회사에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제84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건설자금 이자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고자산의 평가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영 제98조제5항에 규정하는 전부 준공된 날은 당해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지로 사용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결과 환급할 세액을 조정환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세액을 조정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동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세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하지 못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회사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세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25 (1993.02.23 회신), "회사의 체납액에 근로자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27)
원 제목
회사의 국세체납액과 종업원의 갑근세환급액이 상계처리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