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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한 방위세와 교육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납부할 방위세와 교육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원천징수한 방위세와 교육세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부할 방위세와 교육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이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면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84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제84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한 방위세 및 교육세 중 환급할 금액이 발생했다. 다음 달 이후 납부할 같은 세금이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원천징수한 방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 및 교육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 및 교육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징수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원천징수한 방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 및 교육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 및 교육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한 방위세 및 교육세의 환급방법.
회답
1.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 및 교육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2.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방위세 및 교육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면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원천징수세액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주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0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8 (<time datetime="1991-01-19">1991.01.19</time> 회신), "원천징수한 방위세와 교육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41)
- 원 제목
- 원천징수한 방위세 및 교육세의 환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